더 든든해진 창원 시민안전보험 개 물림 사고 등 4개 항목 추가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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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쿨존 등 사고 보상 확대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경남 창원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가 도입·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이 더 든든해졌다.

창원시는 개 물림 사고 등과 관련한 보장 항목을 추가해 재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앞으로 1년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22일부터 시행되는 ‘2022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19개 보장 항목에 △실버존 지역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 원 △개 물림 사고 사망 최대 1000만 원 △개 물림 사고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 원(정액) 등 4개 항목이 추가됐다. 또 부상 등급 1~5등급에만 지급하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1~14등급까지로 확대됐다.

기존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강력·폭력범죄 상해, 농기계 상해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이 있다.

특히 시는 자전거 사고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변호사 선임비·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2018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창원시 자전거보험과 통합해 시민들의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지역과는 무관하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집중 호우 등의 자연재해와 사회 재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며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곧바로 손을 내밀 수 있는 더 든든하고 안전한 창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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