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조정대상지역 17곳 모두 풀렸다(종합)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의결
부산 ‘해수동’ 비롯 14곳 해제
시 “집값 추락 속도 늦출 것” 환영
울산 중·남, 창원 성산구도 풀려
수도권·세종시 등 60곳 규제 유지
그동안 부산에서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하고 14개구에 지정돼 있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울산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있던 중·남구와 경남의 조정대상지역인 창원 성산구도 이번에 풀리는 등 지방 광역 시·도의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이번 조치가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집값 하락 전망 등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던 주택가격을 어느 정도 떠받쳐 줄지 주목된다. 특히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이사를 못 가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 해소될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제시점은 이번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주정심에서는 하반기 들어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 위원들 간 토론이 이어졌는데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발언이 많았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는 것.
이에 따라 위원들은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이던 세종시는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해 완전히 풀지는 않고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은 41곳이 해제가 이뤄져 60곳으로 줄어든다. 60곳은 수도권 상당수 지역과 세종시다.
부산의 경우, 2020년 11월 20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와 그해 12월 18일에 지정된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가 이번에 동시에 해제된다.
지난달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던 부산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필한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금리가 너무 높고 매수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바로 반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집값이 추락하는 속도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가격 하락과 경기침체 등으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다. 적어도 경착륙은 막아야 하는 당위성은 있었는데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최소한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급감했던 거래량도 어느 정도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 원(시세)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진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세금부담도 커지고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도 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서울은 15개구가 투기지역,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한 곳도 풀지 않았다. 국토부는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