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 뒤쫓아 머리카락에 ‘물엿 테러’ 30대 징역형
20대 여성에도 물엿 뿌려
부산지법, 징역 2년 선고
9세 여아와 20대 여성의 머리카락에 ‘물엿 테러’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8시 40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9세 여아를 발견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뒤쫓아 갔다.
A 씨는 여아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뒤로 다가가 머리카락에 미리 준비해뒀던 물엿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이날 오후 10시 19분 횡단보도를 향해 걸어가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머리카락에 물엿을 뿌린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A 씨는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누범기간 또다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