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상향 최대 월 50만 원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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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정기적인 양육상황 대면 점검 실시

거창군, 양육보조금 10월부터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연령별 차등 지원. 부산일보 DB 거창군, 양육보조금 10월부터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연령별 차등 지원. 부산일보 DB

경남 거창군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1인 월 30만 원에서 최대 월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25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군은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양육보조금을 10월부터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연령별 차등 지원한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 및 부재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제도다. 거창군은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매월 양육보조금, 부식비 지원 등 8개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양육상황 대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들의 양육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지원하고 있다. 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집중 사례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가정위탁아동 등 보호대상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앞으로도 가정위탁아동 등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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