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39km 운전한 제주 해경, 직위 해제
음주운전한 해양경찰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20대 A 순경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25일 오전 술을 마시고 제주시 연동에서 평화로를 이용해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빌라 앞까지 약 39k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순경은 전날인 24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들었다가 오전 6시께 운전을 시작했다.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순경은 차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운행을 했다.
이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요구했으나 A 순경은 중문동에 도착하고서야 차를 멈춰 세웠다. 이 과정에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A 순경을 직위 해제한 상태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