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자재 분야 육성·지원 위한 고유 법률 시급” 한 목소리
안병길 의원, 국회서 ‘첨단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방안’ 세미나 주최
수산기자재 분야의 산업화·기술 고도화 위한 법제도 논의
“미래 수산업 발전 도약 위해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은 필수”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산업, 기술환경에 대응해 첨단기술 기반의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전략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첨단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진행했다.
안 의원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해양수산산업 기자재 표준화 기술개발 연구단’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정우택·송석준·이양수 국회의원을 포함해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수산기자재협회, 전남대학교 스마트수산양식연구센터,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관련 분야 종사자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2020년 기준 국내 수산기자재 제조업 매출액은 1조 4057억 원 규모지만, 그동안 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업의 일부라기보다는 일반 기계류 산업으로 분류되어 해양수산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었다. 수산기자재 산업 법제도 및 전담조직도 부재한데다 인증·표준화 등 공공영역에서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에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수산기자재 분야의 육성·지원을 위한 고유 법률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수산기자재와 연관성이 있는 해수부의 정책과 사업은 17개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수산기자재 사업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각 사업별 지원 근거 법률의 규정도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별도의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각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수산기자재 산업 관련 규정을 통합할 수 있는 별도의 개별법 제정을 통해 수산기자재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첨단 스마트 수산기자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수산기자재 분야 친환경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준·인증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수산기자재의 자동화, 스마트 양식기자재의 개발이 가속화되어야 함에도 어업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선제적인 표준·인증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해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었다.
안 의원은 “전 산업에 걸쳐 스마트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수산기자재 산업은 기술경쟁 레이스에서 제대로 출발도 못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표준화·인증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여 수산기자재 업계의 첨단기술 수용·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