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또… 경찰 경고에도 흉기 휘둘러 동창 중상 입힌 30대

류선지 부산닷컴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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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일보DB 경찰. 부산일보DB

스토킹하던 고교 동창을 흉기로 중상을 입힌 30대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오전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흉기로 고교 동창인 3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30)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집을 나선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으며,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5일에도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협박했으며, 가족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는 등 위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등도 지급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의사에 따라 실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다.

당시 경찰은 1시간가량 피해자의 집에서 순찰 등 보호 조치를 하고 A 씨에게 전화, 서면, 대면으로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 대상' 경고를 여섯 차례 했다.

경찰은 A 씨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류선지 부산닷컴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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