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최대 80%까지 대출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 보증’ 출시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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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없는 9억 이하 주택 대상
주금공 “실수요자에 도움” 기대

금융위원회는 27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할 경우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다.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신청하는 자로 대상주택은 9억 원 이하로 임대차가 없어야 한다. 보증금액은 주택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은행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담대 가능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고객은 공사 보증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차액만큼의 주담대를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4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2억 6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 보증을 이용하면 주택가격의 80%인 3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경우 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보증한도는 3억 원이다.

보증 이용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계산된다. 보증료율은 0.05~0.20% 범위에서 주택유형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주담대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금공의 다른 보증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의 신청은 제한된다.

취급은행은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수협·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은행 등 총 13곳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출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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