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강제 휴무제’ 50년 만에 폐지
국토부, 이달 22일부터 시행
운수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심야 택시난 완화 후속 조치
부산시 “데이터 분석 후 해제”
개인택시에 적용되는 부제(강제 휴무제)가 거의 50년 만에 폐지된다. 부산시는 “시민들과 택시업계 의견을 종합해 부산에서도 택시 부제를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조치로, 행정규칙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실시됐으나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되면서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전체 택시의 98%에 이르는 중형택시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
이에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이는 11월 22일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만약 지자체에서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택시 수급상황, 이해당사자 의견을 고려해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제 운영·연장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산시는 아직 결정된 상태는 아니며 데이터를 모아 부제해제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택시시장은 중형택시가 절대 다수이고 대형승합·고급택시는 진입장벽이 높다.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이 필요한데 중형택시 →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려면 무사고 5년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대부분 중형택시로 운영한다.
앞으로는 개인택시의 ‘중형 →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무사고 5년)을 폐지하고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내려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주차를 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무교대 전에 실시하는 음주 확인을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고지 밖 블루투스 음주측정이 도입될 예정이다.
택시 차령제도는 택시 사용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의 사용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하는 등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표시등은 과거 배회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중형택시의 외관규제인데, 플랫폼 기반의 중형택시는 사전예약제 등이 가능해 택시임을 나타내는 택시표시등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는 대형승합·고급택시에만 적용 중인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예외규정을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