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농가 어쩌나”… 면세유 지원 싸고 일부 농민들 반발
3월부터 12월 사용량 기준 지원
겨울철 농사, 사실상 혜택 없어
경남도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매비 지원사업에 나섰지만 일부 농민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각 시·군을 통해 농업인 면세유류 구매비 긴급 지원(도비 30%·시비 70%)에 들어갔다.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경남 농업인 12만 1000여 명이 대상이다.
도는 올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사용한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유종에 상관 없이 면세유류 사용량의 50%에 대해 L당 185원을 지원한다.
농민들로선 조금 숨통이 트일 만한 소식이지만 일부 시설하우스 농민들은 불만을 터트린다.
서부경남에는 딸기와 고추, 파프리카, 주키니 호박 등 겨울철 시설하우스 작목이 많다. 주로 12월부터 2월까지 면세유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데 현재 기준대로면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사실상 벼농사에 사용하는 트랙터나 콤바인 운용 농가만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경남 진주시의 한 딸기 재배 농민은 “딸기를 비롯한 시설하우스 농사는 2월까지 집중적으로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3월부터 지원하는 면세유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올 2월 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에 기준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전쟁 이전부터 이미 고유가였고 전쟁으로 인해 기름값이 폭등한 건 5월과 7월, 8월 정도라는 것이다. 시설하우스의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만큼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남 산청군의 한 시설하우스 농민은 “올 한해 전반적으로 고유가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 이후를 기준으로 삼는 건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행정의 생색내기”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