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전 부정 유통 일제 단속합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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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은행, 7~25일 가맹점 대상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내달 18일까지 동백전 가맹점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 부산일보DB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내달 18일까지 동백전 가맹점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 부산일보DB

부산시와 동백전의 운영대행사인 부산은행 컨소시엄이 동백전 가맹점의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총 19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동백전의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은 지난해 상반기 처음 시작됐다. 이번이 4번째로 실시되는 단속이다. 부산시와 부산은행은 사전교육 실시와 현장점검, 전화·서면 확인 등 단속 방법을 넓혀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동백전 부정 사용 단속은 운영대행사를 통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동백전 신고센터와 콜센터로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부산시에서 구성한 단속반이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동백전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동백전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동백전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동백전을 환전하는 행위 △동백전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 주요 단속 대상이다.

부산시는 단속 결과 동백전의 불법 판매와 환전 등의 행위가 밝혀질 경우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시는 “동백전은 모바일 형식의 상품권으로 부정 유통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시민 생활에 크게 자리 잡은 만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강화한다”라고 전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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