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금융사의 의결권 행사 24건 위법 여부 조사 중"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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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규제 우회 우려'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4년여간 3.5조 원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도 242건…공정위 "추이 계속 모니터링"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중 24건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계열사 간 채무보증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계열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4년 6개월간 약 3조 5000억 원,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은 242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47개 상출집단 중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2개 집단의 의결권 행사 현황(작년 5월∼올해 4월)을 조사한 결과,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상출집단 금융·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일부 예외만 허용된다.

89건의 의결권 행사 중 공정거래법상 예외 조항에 따른 적법한 의결권 행사는 41건, 자본시장법·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법률 특례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24건이었다.

공정위는 나머지 24건에 대해 "의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채무보증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TRS와 자금보충약정 실태도 올해 처음으로 조사했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A 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B 계열사가 A가 발행한 채권 등을 기초로 TRS를 체결하면 채무 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생긴다.

상출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조 5333억 원(20건)으로 집계됐다.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포함한 전체 TRS 거래(6조 1070억 원·54건)의 57.9%(건수 기준 37.0%)에 해당한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원래의 목적에 맞게 (TRS·자금보충약정) 거래를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며 "다만 위법한 목적에 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일지, 문제가 있는 사례에 대해 제도적(보완)으로 접근할지 사건으로 구성할지는 좀 더 스터디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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