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칼 끝에 선 홍남표 창원시장…선거법 위반 압수수색(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제수사
검찰이 홍남표(61)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잡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창원지검은 2일 홍 시장 집무실과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홍 시장 외 다른 사건 관련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의 구체적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지역 정가 안팎에서는 후보 매수설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특히 올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가 최근 검찰 수사망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올해 6·1지방선거 당시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쳐 본선에 진출,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이번 검찰 수사의 경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엮여 있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선거일 후 6개월인 오는 12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 또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예정된 공식 일정을 취소했고, 안경원 제1부시장이 남은 일정을 대신하고 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창원특례시 수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지역 정관가는 물론 민심도 어수선하다. 창원시 모 간부 공무원은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검찰 수사 자체가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추진 중인 각종 현안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취임 5개월 만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 직원들도 상당히 당혹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상실한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