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지원에 방점 찍은 지자체 축제 조례, 안전도 챙겨야”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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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등 부산 13곳 관련 조례
인파 통제·긴급상황 대처 등 빠져
서울시 등 안전 명시 개정안 추진

부산지역 지자체의 축제 조례에 안전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 제15회 부산불꽃축제에 몰린 인파. 부산일보DB 부산지역 지자체의 축제 조례에 안전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 제15회 부산불꽃축제에 몰린 인파. 부산일보DB

부산지역 지자체의 축제 조례에 행사 안전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의 대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육성과 지원에만 방점을 찍고 있어, 안전 관련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과 광주는 조례 개정·신설 등을 통해 주최자 없는 집단행사의 안전 확보에 나섰다.

2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시를 포함해 해운대구, 수영구, 부산진구, 중구 등 부산지역 13개 지자체에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 부산시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조례 취지를 설명했고, 나머지 12개 기초지자체 역시 이와 유사하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각 지자체의 축제위원회는 공무원이나 축제·관광학과 교수, 구의원, 주민대표, 상인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모인 위원회는 축제의 발굴, 육성, 지원 등에 집중한다. 인파를 통제하고 각종 긴급상황에 대처하며 행사 전반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는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돼 있다.

이런 상황은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유사하게 확인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축제 관련 조례에 안전에 대한 의무 등을 명시했다. 전남 강진군 조례는 축제위원장에게 축제장 안전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한다. 충북 괴산군과 경기 동두천시 조례는 축제위원회에 안전관리 역할을 줬으며, 대전 대덕구 조례는 위원회에 안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축제 조례와 별도로 모든 지자체는 지역축제를 열기 전에 안전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지자체의 안전을 총괄하는 조례에 축제나 행사의 안전 관련 부분도 담겨 있어, 이에 따라 안전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도 받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축제 조례에 안전 관련 조항을 명시하면 다양한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는 “지자체 조례가 갖춰져 있다면 이를 근거로 주최 측에 다양한 안전 장치 확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대형 지역축제가 많은 부산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을 비치하도록 하는 등 여러 보완책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주최나 주관자가 없는 집단행사에서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조례를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김춘곤 국민의힘 의원(강서4)은 2일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옥외행사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를 추가했다. 또 안전관리계획에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포함시켜 압사 사고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도 조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지역축제나 행사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특히 주최자가 없는 집단행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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