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복지기금 횡령·배임 혐의 노조 간부들 검찰 송치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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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남해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에 가입된 일부 노조 간부들이 선원복지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가 해경 수사에서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선원복지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업무상횡령·배임)로 4개 노조 위원장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원노련 가맹단체인 A, B, C 노조 위원장은 2020년 평균 500만 원의 선원복지기금을 본인이 착복했거나 노조 사무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했다. D 노조 위원장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선원복지기금 수억 원을 선사에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이득을 제공한 혐의가 수사 결과 확인됐다. 선원들에게 쓰여야 할 기금이 엉뚱한 곳에 불법적으로 지출된 셈이다.

선원복지기금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업체에서 외국인 선원 인당 월 5만 원의 복지기금을 선원노련에 납부해 조성된다. 선원노련이 사용자 단체와 체결한 단체 협약에 따라 선원복지기금은 한국인 선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돼야 한다. 이 기금은 점차 줄어드는 한국인 선원 고용을 독려하고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올 4월 전국선원노조는 선원노련의 위원장 E 씨를 비롯한 산하 노조 간부들이 선원복지기금을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용해왔다며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해경에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부산일보 6월 8일 자 10면 보도)했다.

당초 해경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E 씨는 송치되지 않았다. 해경은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사실관계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E 씨에 대한 불송치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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