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주최자 없는 행사’도 지자체 안전관리 의무화한다
정부, 인파사고 안전지침 제정키로
공연장 재난 대응 매뉴얼 보완
경찰 대상 인파 관리 교육 강화
이태원 사고 부상자 치료비 지원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행사도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는 이날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세부 규정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등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다중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 보완도 추진한다. 또 휴대전화 위치정보,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다중 밀집도를 분석, 위험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또 현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인파관리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장 등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파관리 지휘 특별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지자체도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 서울 마포구는 홍대클럽 거리 인근 급경사로에 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사가 있고 폭이 협소한 홍대클럽 거리 인근의 급경사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는 것이다. 도로면에 설치될 미끄럼방지 포장은 특히 멀리서도 위험 구간임을 알릴 수 있도록 적색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까지 지자체 등을 통해 파악된 경우 뿐 아니라 파악되지 못한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참사로 인해 부상자, 유가족 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도 이루어진다. 이밖에 사상자 가족이 심리적 안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별도의 추가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대본 부상자 명단은 사고 당일 응급실을 가거나 직접 치료 받은 분들”이라며 “이틀 후, 3일 후 외래로 병원에 가신 분들의 경우 부상 대상자를 확정하는 기준을 마련 중이며, 세부 절차가 마련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외 책임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사 조처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수사를 통해 재난관리 주관 기관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 후속 절차 과정 중에 인사 부분도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 한다” 고 설명했다. 국가애도기간인 5일 이후 합동분향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