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추천제' 내년부터 지방법원 전체로 확대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시행 5년 차인 내년부터 지방법원 전체로 확대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다수의 법원에서 그동안 추천제가 원만히 실시됐고, 그 과정에서 소속 법관의 자율적 참여와 의사결정에 기초한 제도 운영으로 민주적 사법행정 경험이 축적됐다"고 자평하며 확대 운영 계획을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가운데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법원장 후보로 삼는 제도다. 중앙집권적 법관 인사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김 대법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3개 지방법원에서 17차례 추천이 이뤄졌다.
내년에는 서울중앙·서울가정·춘천·청주·울산·창원·제주지법 등 7개 법원이 추가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한다. 지방권 가정법원들과 현재 법원장 임기가 남아있는 인천지법을 빼면 전국 지방법원 20곳 모두 추천제를 시행하는 셈이다.
법원들은 내부 투표 등을 거쳐 12월 15일까지 추천 결과를 대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제가 아직 완전히 정착된 것이 아니고 내외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사법부 구성원의 저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추천제 시행의 경험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든든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