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책 서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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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관·건축설비분야 제1호 대한민국명장
건설분야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건축기계설비기술사

박진관 건축설비분야 제1호 대한민국명장. 부산일보DB 박진관 건축설비분야 제1호 대한민국명장. 부산일보DB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던 전기차 충전시설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도 적용되도록 했다.

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강화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공동주택 등에서 전기차 충전소는 현재보다 약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재 건축되고 있는 대부분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이 지하에 건설되고 있으며, 기축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이 별도로 구획된 것이 아니라 일반 차량의 주차 구역 일부 구간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춰 전기차의 충전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증설하고 있다.

최근 필자가 거주하는 2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 여러 군데에 분산해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런데 일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 진압 시 소방차가 출동해 10여 분만에 소화가 가능하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최소 27분에서 1시간 이상 소요돼 화재 진압 후에도 재발화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핵심부속인 리튬 이온 밧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진압을 위해 다량의 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 진압에 필요한 다량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이동식 수조를 개발해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에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발생 시 진압 대책은 전무하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증설했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은 택배 차량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지하주차장의 층고가 낮아 소방차가 진입해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공동주택 구조는 지하 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주변 차량으로 화재가 번질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유독가스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통로를 따라 연돌효과에 의해 입주민 거주하는 공간으로 침투 시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 더욱이 현재 전기차 화재 발생의 대부분이 전기차 충전 중이거나 차량 충돌 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배터리 충전 시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으로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으며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화재 진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부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하 주차장 입구 쪽에 설치하고 이동식 소화 수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필자는 건축설비 분야 전문가로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진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공동주택 등 지하 주차장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지하 주차장 일정 부분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충전시설 외벽을 별도 방화 구획으로 방화벽을 쌓아야 한다. 이후 차량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규격의 갑문을 설치하고 다량의 소화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한편 차량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별도로 배출하는 배기설비 설치를 제안한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만약에 전기차가 충전 중이나 주차 시 화재가 발생하면 주차장 출입구의 갑문에 닫히면서 수조가 형성될 것이다. 급수설비에서 다량의 소화수를 방출시킨다면 자동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물속에 잠기게 되며 화재는 자연히 진화가 되고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 피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보급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통해 국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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