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운영 종료… 추모 집회는 ‘활활’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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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가애도기간’ 끝나 마무리
‘분향소 명칭 변경’ 목소리 나오기도
시민단체, 5일 이어 12일도 촛불집회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재찬 기자 chan@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재찬 기자 chan@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부산시가 마련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가 국가애도기간 종료에 따라 운영을 중단했다. 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부산 도심에선 시민들이 모여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부산시는 국가애도기간 만료에 따라 부산시청 1층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운영을 중단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합동분향소를 처음 마련한 부산시는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지난 5일 오후 10시를 분향소 운영을 종료했다. 엿새 동안 설치된 분향소에는 모두 3500여 명의 시민이 찾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한 부산시 실·국장들도 분향소가 설치된 첫날 추모의 뜻을 표했다.

국가애도기간 종료에 따라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도 합동분향소 운영을 중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와 25개 자치구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은 11만 7619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용산구 등 일부 지자체는 합동분향소 기간을 연장했다. 용산구는 이태원 인근에 설치한 녹사평역 합동분향소를 오는 12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도 현재 운영 중인 합동분향소 2곳을 오는 9일까지 계속 연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추모공간도 당분간 유지된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 등에서 합동 분향소 명칭을 ‘사고 사망자’에서 ‘참사 희생자’로 변경하자 부산에서도 분향소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4일 진보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사망자 표현은 참사의 진상을 축소하고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부산시는 합동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부산진구 서면에선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가 열려 약 20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힘 민들레, 부산경남주권연대 등 부산지역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촛불행동’은 지난 5일 오후 5시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인근에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시민 발언, 추모 공연, 거리 행진 등의 순서로 진행돼 약 2시간가량 이어졌다.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의 시민들은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한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권동열(59·부산 해운대구) 씨는 “부산시민과 함께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장사도 접어두고 한걸음에 서면으로 달려왔다”며 “선제적인 조치만 있었더라도 이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충격적이다. 국가는 사과하고 관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도경정(42·경남 김해시) 씨는 “아이가 2014년생으로 세월호 사고 때 태어났는데 여전히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아이들이 지금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염원하는 마음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생 최정민(23·부산 금정구) 씨는 “젊은 청춘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정부는 네 탓, 내 탓 하는 책임 공방을 멈추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촛불행동 측은 오는 12일 오후 5시에도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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