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중간 예납 이달 꼭 챙기세요!
개인사업자 131만 명 대상
올 신규 개업자 해당 안 돼
11월에 세납자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중간 예납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소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소세액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 5월 종소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그만큼 공제된다.
국세청은 6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0만 명 중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 명에게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중간예납세금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와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했다. 태풍 피해지역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과 경남 통영 욕지·한산면, 거제 일운·남부면이 포함된다. 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종소세 중간예납은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