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만 세 차례나 인상 주택용 열요금 38% ‘껑충’
4·7·10월 잇달아 올라…한해 3차례 인상은 요금제 개편후 처음
10월 인상률 20% 넘어 최고치…'서민연료' 등윳값은 1년새 49%↑
에너지 자격 급등 여파 등으로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온수비와 연관되는 열요금이 올해 4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올해 Mcal(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열 사용요금(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요금, 이하 열요금)은 지난 4월 66.98원에서 7월 74.49원, 10월 89.88원으로 잇달아 올랐다. 열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8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2015년 9월 열요금 체계가 개편된 이래 한 해에 열요금이 세 차례 이상 오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Mcal당 주택용 열요금은 지난 3월 말까지 65.23원이었다가 10월부터 89.88원으로 무려 37.8% 뛰었다. 아울러 직전 요금 조정 시점 대비 인상률도 지난 4월 2.7%, 7월 11.2%, 10월 20.7%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지난달 주택용 열요금 인상률(20.7%)은 열요금 체계 개편 이래 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열 사용요금에 기본요금(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사용량과 관계없이 계약 면적·용량에 따라 매월 정액부과하는 요금)까지 포함한 열요금 총인상률은 지난 4월 2.4%, 7월 9.8%, 10월 18.1%로 집계됐다. 열 기본요금은 요금 체계 개편 이래 주택·업무·공공용 모두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이같은 열요금 급등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에너지 공급 부족,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요 폭증 등의 이유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데 따른 영향이 크다.
동북아 지역 천연가스(JKM) 현물가격은 작년 1분기 mmbtu(열량 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다. 최근에는 환율까지 치솟으며 수입단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현물 기준)도 작년 9월 t(톤)당 571.15달러에서 올해 9월 1465.16달러로 뛰었다. 이에 따라 가스 요금도 올해 들어 30% 넘게 상승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난방·급탕의 주요 연료인 도시가스 요금, 연료비와 사용요금 간의 차이, 이 밖의 변동 요인 등을 반영해 요금을 산정한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열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변동에 연동해 조정되는데, 최근 글로벌 에너지 불균형 사태로 가스 요금이 대폭 오른 것이 인상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열요금 조정이 2020년 7월(-2.5%) 이후부터 지난 4월(2.4%) 직전까지 동결된 것도 올해 급격한 인상에 한 몫 했다.
설상가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 도심 변두리의 노후 주택 거주민 실내 난방용으로 쓰이는 등유 가격도 급등했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실내 등유 가격은 L당 1603.2원으로, 1년 전 같은 날짜(174.8원)와 비교해 49.2%나 치솟았다. 등유는 가격이 가장 싸게 유지돼야 하는 서민 연료인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에너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난방용 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 면적에 따른 전기·가스 사용 한도 설정이나 연료 배급제와 같은 강도 높은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겨울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