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비보호 좌회전·신호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쾅’…부산 경찰, 보험사기 일당 등 3명 적발
부산경찰청 교통과 범죄수사팀, 고의 교통사고 낸 뒤 보험금 챙긴 3명 구속 송치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나 신호 위반, 진로 변경 차량만 골라 계획적으로 범행
“평소 교통법규 준수를… 보험사기 의심 땐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 자료 확보해야”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 위반 차량 등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2~3년 새 이들이 저지른 고의 교통사고는 120차례에 달했고, 부당 수취 금액은 4억 원이나 됐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범죄수사팀은 7일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나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로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A(37) 씨와 B(41), C(54)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71회에 걸쳐 부산과 경남 창원, 김해 시내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나 진로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높여 고의로 충격 후 다쳤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올해 5월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왜 도망가느냐”고 따지며 경찰서에 신고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담당 조사관이 부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해 꼬리가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고 이력 조회로 다수의 교통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통화내역, 금융계좌 등을 분석해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특히, A 씨는 사고 횟수가 많아지자 부산 외곽으로 장소를 옮기거나 렌터카를 이용하며 경찰, 보험사의 의심을 피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에도 10차례나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구치소에서 만난 사이인 B 씨와 C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50회에 걸쳐 부산 시내 일원에서 황색 신호 위반 차량이나 진로 변경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합의금 등 총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해야 한다”며 “보험 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