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대납 계약 사기 가능성 높아”
금감원 “중고차 대출 사기 기승”
차량인수 후 매매대금지급 권고
중고차를 대출로 산 뒤 대여해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내고 임대수익까지 보장하겠다는 사기범에 당한 피해자들이 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사기범이 매입 차량 또는 대출금을 가져간 뒤 잠적하면 피해자가 대출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이용 시 거래 과정에서 이면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때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차량 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 △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사 대출계약 등 두 가지다. 이외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 받으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또 차량 매매 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매매 대금은 차량 인수 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차량을 인수 받지 못하는 등의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이후 사기 정황을 인지한 경우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