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0% 고리 챙기며 알몸 사진 유포 협박도…부산 경찰, 66명 검거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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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여 명에게 1만 2000여 차례 소액 대출, 총 66억 원 빌려줘
25억 원 고리로 챙겨…채무자 신용정보 교환 목적 앱 만들기도
불법 채권 추심하며 차량 담보로 대출해준 뒤 상환 못하면 밀수출

부산경찰청은 8일 비대면 소액 대출을 해준 뒤 고리를 받아 챙기고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로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이들 중에는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자 차량을 밀수출업자에게 판매한 불법 대부업자도 있었다. 사진은 밀수출 차량.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8일 비대면 소액 대출을 해준 뒤 고리를 받아 챙기고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로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이들 중에는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자 차량을 밀수출업자에게 판매한 불법 대부업자도 있었다. 사진은 밀수출 차량. 부산경찰청 제공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주고, 연 4000%가 넘는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배포하고, 이렇게 만든 앱을 이용해 대부업을 영위하며 고리를 챙겼다.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무자와 가족들을 상대로 불법 채권 추심을 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준 뒤 고리를 받아 챙기고, 불법 채권 추심 영업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A 씨 등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면서 법정 최고 금리(연 20%)를 훨씬 뛰어넘는 연 4000%(최고 1만 2166%)가 넘는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3000여 명에게 1만 2000여 차례에 걸쳐 소액 대출 방식으로 66억 원을 빌려줬고, 25억 원 상당을 고리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폭력배로 관리 대상인 A 씨는 같은 동네 선후배와 대부 조직을 꾸려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리 사채놀이를 했다. 연체자에게는 욕설과 협박으로 추심하거나,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줘 돈을 받아냈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상환하지 못하면 해당 차량을 밀수출업자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특히 검거된 대부업자 중 일부는 대부 영업을 통해 얻은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신용정보를 교환했고, 대부업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1만 1456명의 채무자 신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앱을 제작, 240여 명의 대부업자에게 배포하고 월 사용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밝힌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B 씨의 경우 급전이 필요해 이들로부터 20만 원을 빌린 후 일주일 뒤 35만 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B 씨가 갚지 못하자 이들은 B 씨에게 미리 받아 놓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의 연락처를 이용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대화방에 차용증을 들고 찍은 B 씨의 사진을 올리고 욕설, 협박을 하며 불법 채권 추심을 했다.

또 이들은 소액 대출을 받으려던 C 씨가 과거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C 씨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했다. 이에 C 씨가 중요 부위를 가린 알몸 사진을 전송해줬고, C 씨가 상환 기일을 넘기자 가족, 친구 등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했고, 카드 없이 현금 출금이 가능한 스마트 출금을 활용하거나 채무자의 계좌로 돈을 상환 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수익 중 2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관할 구청에는 허위 등록업체에 대한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아울러, 불법 신용정보 조회 앱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 현재 해당 앱은 이용이 차단된 상태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최해영 수사2계장은 “불법 대부업자들은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고, 연체 시 다시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수법을 쓴다”며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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