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도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길 열린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금융위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년 만기 중도 상환수수료 없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경제난에 빠진 취약계층에 긴급 생계비를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지원 대상에 연체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나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내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연체자를 포함한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연체자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이들을 위해 일부 대손이 발생하더라도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취약층 긴급 생계비로 소액대출을 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액은 안 갚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등록된다”며 “100만 원 정도를 갚지 않아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민의힘과 지난 6월 당정협의회를 열어 긴급 생계비 대출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책에 합의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은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으로 연체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세부 대상 요건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대출 한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만~200만 원 선으로 생계비 용도로 쓴다는 확약서를 받을 방침이다. 처음에는 50만 원 내에서 즉시 대출해주고 성실 상환시 추가 대출해주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 및 상담을 해주고 금융권 기부금 1500억 원과 정부 재정 등을 합쳐 최대 2000억 원 가량이 재원으로 투입된다.

한편 금융당국이 취약층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에 연체자까지 포함시킨 것은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관련 신고 건수는 2020년 7351건에서 지난해 923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6785건에 달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