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해상풍력’ 영향평가 해수부서 도맡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해상풍력·바다골재채취 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수부로 일원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개월 후 시행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발전 단지인 제주시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 전경. 부산일보DB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발전 단지인 제주시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 전경. 부산일보DB
해수부 제공 해수부 제공

난개발 우려가 있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바닷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업무가 해수부 본부로 일원화된다.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개발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개발사업 면허·허가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면 해수부 본부가 맡고, 산하기관·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해양수산청이 평가를 담당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업무가 처분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수부 본부로 일원화된다.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해역이용평가 업무를 본부로 통합해 해양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더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상풍력단지는 소규모 민간사업자가 난립하면서 어장 황폐화를 우려하는 어민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상풍력 등 해양환경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수부 본부 차원에서 직접 검토함으로써,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용 및 보전 수요를 조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