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찬조금으로 받은 10만 원…법원 "직무 관련 있으면 뇌물"
해수욕장 관리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10만 원 받아 기소
배심원 7명 중 4명 무죄였지만, 재판부 "뇌물에 해당"
공무원에게 준 돈이 아무리 소액이어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수욕장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던 A 씨는 2016년 4월께 철 구조물 설치·철거 업체 대표 B 씨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업무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2010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해당 구청으로부터 해수욕장 시설물의 설치·철거 용역을 수주 받아 3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A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해외 출장을 가는데 B 씨가 관례에 따라 찬조금 형태로 돈을 준 만큼 사교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쟁점은 A 씨가 받은 10만 원이 소액이라는 점과 대가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A 씨와 검찰 측 주장을 살핀 배심원 7명 중 3명은 유죄, 4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무죄 판단을 한 배심원들은 A 씨가 수수한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업무상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만장일치 평결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배심원 다수 평결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려 소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씨가 구청으로부터 매년 용역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하기 때문에 해수욕장 관리팀장을 맡은 A 씨와 업무 연관성이 큰 점과 B 씨가 전반적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돈을 주었다고 증언한 점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0만 원은 비록 그 액수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 뇌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