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수산단체 “불공정 한·중 어업협상 바로잡아 달라”(종합)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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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 EEZ 내 韓 1.5만t 中 20만t
중 어선 싹쓸이 조업에 생계마저 위협
입어척수·어획량 현실 맞게 조정 촉구
한중위원회 개최 맞춰 규탄 성명 발표

한·중 어업협상의 불공정을 둘러싸고 국내 수산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 해양수산부 제공 한·중 어업협상의 불공정을 둘러싸고 국내 수산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 해양수산부 제공

한·중 어업협상이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돼 양국의 어획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수산단체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내년도 입어조건 등을 결정하는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영상회의로 열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수산단체들이 중국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한·중 어업협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상대국 EEZ에서의 어선 수와 어획량 등 입어조건은 같지만, 양국의 어업규제 차이로 중국의 어획량은 한국보다 매년 10배가 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소속 22개 수산단체는 8일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에 즈음한 성명서를 내고 “금어기와 금지체장 등 어업규제를 준수하며 가꾼 수산자원을 중국어선이 싹쓸이 조업으로 강탈하며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한·중 어업협상 시 입어척수와 어획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2000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은 매년 차기년도에 대한 상대국 EEZ 내에서의 입어규모, 조업 조건 등 어업질서 유지와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수산단체들은 매년 어업협상이 중국에 유리하게 적용돼 양국의 조업 실적 불균형이 매우 심각함에 따라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상대국 EEZ 내 중국 입어척수는 5925척으로 한국(900척)의 6.6배, 어획량은 19만 8904t(톤)으로 한국(1만 4874t)의 13.4배에 달하며 상당한 불균형을 보였다. 같은 기간 양국이 합의한 어선척수는 7240척, 할당량은 28만 6750t이다. 어획량만 보면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양의 70% 가량을 채웠지만, 한국은 5%만 달성한 셈이다. 합의된 내용과 실제 조업의 차이는 양국의 조업 경쟁과 수산자원량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어선들간 경쟁 조업이 치열하고, 잡을 물고기량도 적다 보니 국내 어선이 중국 EEZ까지 원정 조업을 할 유인책이 낮다. 반면, 국내의 경우 금어기·금지체장·총허용어획량(TAC) 등 어업규제로 수산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보니 중국어선의 한국 EEZ 내 조업량이 많은 상황이다.

국내 수산단체들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역시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바다가 황폐화 되고 있다”며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어업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해양경찰청이 파악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은 2018년 1만 1858척에서 2021년 2만 4948척으로 3년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담보금은 최근 14년(2008년~2021년)간 총 2045억 원(4859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담보금은 정작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징수된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에 사용하는 내용의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 법안’이 19대와 20대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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