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 성에 대한 편견’ 새 교육과정 용어 수정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병용
이태원 참사 계기 안전교육 강화
정부가 새 교육과정에서 쟁점이 된 ‘성소수자·성평등’ 용어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고 ‘자유민주주의’ 용어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9일 행정예고했다.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앞서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진에 제출한 교육과정 시안 중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절충안’을 택했다.
먼저, 사회 교육과정 중 고교 ‘통합사회’의 경우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소수자 등’으로 제시한 ‘사회적 소수자’ 사례를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으로 수정했다.
또 도덕 교육과정의 ‘성평등’ ‘성평등의 의미’란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바꿨는데, 성(性) 관련 철학적 논의를 학습하는 교과 특성을 반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보건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바꾸고, 성취기준 해설에서 ‘성·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휴가 등 권리’에 관한 학습내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주주의’ 용어에 ‘자유’ 가치를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온 역사 교육과정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용어를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고교 한국사 성취기준·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가하고,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표현을 반영했다. 다만 ‘민주주의 발전’처럼 맥락상 ‘민주주의’란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기존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 교육과정에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누락됐다는 지적도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사회의 경우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자유와 책임’으로 바꿨고, 중학교 사회의 ‘경제생활에서 기업이’를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에서 기업이’로 수정했다.
‘국악 홀대’ 논란이 일었던 음악 교육과정의 경우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성취기준 등에 별도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보완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관련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초등통합‧체육‧음악‧미술 교과에 다중밀집환경 안전수칙을 포함하고, 보건과목에 위기상황 대처능력 함양을 강화하는 내용도 넣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교내‧외 활동에 따른 안전교육’ 항목을 신설하고, 학생 규모와 다중밀집도를 고려해 안전확보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반면, 총론 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 교육’과 ‘노동교육’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총론의 성격을 고려해 압축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한 공청회 시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행정예고된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9일까지 우편·팩스·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심의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새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