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오태완 의령군수 검찰 송치
경남경찰청, 선거법 위반 혐의
경남경찰청은 최근 오태완 의령군수와 서일준 국회의원(거제), 박종우 거제시장의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오 군수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장은 올 8월 말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오태완 후보가 법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 효력 중지 결정을 받았지만, 자신의 공천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올 5월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지원 유세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년 전 현대중공업 특혜 매각을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이 시장실에 난입했을 당시 거제시장인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고발을 했다는 내용이다.
박종우 시장의 현 비서실장인 30대 A 씨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변광용.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다만 경찰은 A 씨와 함께 입건된 박 시장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경남도선관위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죄 혐의로, 박 시장 부인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