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글로벌 커피산업 허브’ 길 열린다
해수부, 해양수산 규제 완화 보고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대폭 확충
입주기업 물류·제조 겸업 허용
커피산업·반려동물 사료산업 등
부산 신성장 동력 육성 ‘청신호’
부산항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가 커피산업, 해양수산 분야 산업 등 부산의 신성장동력을 위한 다양한 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탄생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9일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항만투자 활성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83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항만 규제를 통째로 풀어 부산항 등 전국 주요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키우고 자율운항 선박장비 등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는 게 핵심이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처리물동량을 현재의 1.5배인 545만TEU로 늘리고 친환경·첨단선박 장비 부문에서 12조 50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의 공급과 이용에 적용되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항만배후단지 부지를 폭넓게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항 남컨 배후단지·북컨 배후단지·서컨 배후단지·웅동 배후단지 등 4개 구역을 아우르는 부산항 신항의 항만배후단지 공급부족 현상이 날로 심화하면서 해수부는 진해신항(부산항 제2신항) 인근 내륙지역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1종 항만배후단지 확충 차원에서 ‘웅동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총 26만 7000여㎡)를 1종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해수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이 물류업과 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5년간 금지했던 출자자 지분 변경도 예외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현재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물류업과 제조업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규모 물류업이 일부 제조업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커피산업·반려동물 사료산업 등에도 파란불이 커졌다. 예를 들어 커피 가공업체가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에서 원재료를 수입, 가공·유통·수출하는 사업 등도 손쉽게 가능해져 부산이 글로벌 커피 허브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부산항만공사(BPA)도 해수부의 정책에 발맞추고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 배후단지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BPA는 규정 개정을 통해 배후단지 내 물류기업이 조립·가공 등 제조업종을 추가할 때 BPA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BPA 관계자는 “이번 해수부의 규제 혁신을 통해 신항 배후단지 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한 기업들의 신규 유치가 원활해져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