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인으로 "집 팔아 투자하라"던 60대 징역 6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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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35명에게 25억 8000만 원 챙겨
"세계 화폐 교환 가능한 현금인출기 개발" 황당 주장도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일보DB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일보DB

자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며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를 하라고 가상화폐 투자 사기행각을 벌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58차례에 걸쳐 3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억 8000만 원을 챙겨 부동산 구매, 사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A 씨 아들과 친동생 등도 투자자 모집 등의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7월께 부산 한 사무실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우리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은 2019년 8월께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10배 이상 수익이 난다”며 “집을 팔아서 투자하라”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A 씨는 또 “전 세계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현금인출기를 개발했다”는 등의 황당한 이야기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유로화처럼 명목 화폐의 가치를 모방하도록 설계돼 가격 변동성이 적은 대신 안전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A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가상화폐가 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지 않아 통용되지 않는 사실상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로 봤다.

A 씨는 투자받은 돈으로 개인 명의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하고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극히 무겁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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