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기업 항만배후단지 입주시 임대료 감면
해수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가점 부여 등 유인책 제공
부산항·인천항 등 새로 들어설 지능형 공동물류센터 근거 조항 마련
국내 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할 경우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되고 한시적으로 임대료 납부 유예·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부산항·인천항 등에 새로 들어설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입주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국내 복귀기업과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항만배후단지는 우리 항만기능을 지원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공·조립·보관·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들 중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항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국내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할 경우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한시적으로 임대료 납부를 유예‧감면해주는 등 유인책을 제공한다. 또한,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부산항과 인천항 등에 새로 들어설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9일 발표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항만배후단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물류업을 영위하던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제조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허가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출자자의 지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다.
윤연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국내 복귀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지능형 공동물류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하고, 지원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