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 사주" 허위사실 유포한 구청장 후보 아내 벌금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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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청장 선거벽보 훼손 관련 SNS 비방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SNS에 올린 구청장 후보의 아내가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동래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B 씨의 아내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선거를 불과 3일 앞둔 올해 5월 28일 오후 9시께 자신의 SNS에 B 씨의 선거벽보가 가려진 사진을 올리며 “주변 노모와 같이 사는 일용직에게 사주했다고 한다. 대포폰을 팔아 돈을 벌었다더니 그 말이 맞나보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누가 한 짓이냐’는 댓글에 대해 A 씨는 특정 후보자를 지칭하는 숫자로 답글을 달았다. 당시 동래구에서 선거벽보를 가리는 범행이 일어나긴 했으나, 특정 후보자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행동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배우자를 도와 다수의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등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다만 다음 날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스스로 게시글을 삭제했고,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하는 데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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