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아들·5살 딸 잡아 던진 30대 친부 ‘집유 2년’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아동학대 이미지. 부산일보 DB 아동학대 이미지. 부산일보 DB

생후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과 5살짜리 어린 딸을 잡아 던지는 등 학대를 가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11월초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거실에서 딸(5)의 멱살을 잡고 소파로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허벅지 부위를 3~4차례 때렸다.

딸이 혼자서 양치질을 하지 않고 엄마와 함께하려 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 23일에는 같은 곳에서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소파로 던지고, 튕겨져 나온 아들이 거실 바닥에 그대로 떨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치게 만들었다.

아들이 우유를 제대로 먹지 않고 우는 등 자신을 짜증 나게 한다는 이유에서 저지른 학대였다.

양 부장판사는 “친부인 A 씨가 아들·딸의 행동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