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20억 원 구매해 부당 환전하며 2억 원 챙긴 일당 4명 송치
가족·지인 명의 허위 가맹점 28곳 등록·개설
범행 때 법인은 상품권 구매 한도 없는 점 노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사례 있는지 수사 확대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대량 구매해 부당하게 환전하며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대) 씨 등 3명을 구속,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0월 사이 고성군·거제시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20억 원어치 구매한 뒤 허위로 개설한 가맹점에서 부당하게 환전해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들로부터 기존 법인의 명의를 빌려 상품권을 구매했으며, 가족·지인 등 명의로 허위 가맹점도 28곳을 등록·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인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하면 개인 명의(월 50만 원)와 달리 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서로 부부·사돈지간 등 가족관계인 이들은 각각 법인 명의 확보, 허위 가맹점 개설, 상품권 환전, 금융계좌 관리 등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고성군의 수사의뢰를 접수한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다량의 타인 명의 신분증과 통장,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명판 등을 확보했다.
허위 가맹점은 주로 공실이거나 일반 가정집 등으로 이뤄져 실제 물품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성·거제 외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범행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의 흠결을 악용해 국가·지방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의자들을 끈질기게 추적해 검거했다. 부정부패의 범죄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