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직거래' 집중 단속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지난 9월 직거래 비중 최고점
세금 회피 목적 거래 중점 대상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A씨는 시세 31억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매도했다. 그러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줬다. 이 거래는 증여세・양도세 등 탈세가 의심되고 있다.


# B 법인 대표는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로 매수했다. 이 거래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탈루가 의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족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를 하면 증여세와 양도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어 지난 9월에는 최고점(17.8%)에 달했다. 이들 거래 중 일부는 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특히 특수관계인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거래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