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행안부·서울시청 압수수색…이상민·오세훈 수사 확대 가능성도
이태원 참사 수사 상위기관 확대
재난 예방·안전 조치 책임 파악
21일 소방서장도 피의자 소환
시민단체, 구청·구의회 등 고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수사가 윗선을 향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측 고발장 접수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입건된 상태다.
17일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 서울시청 안전총괄과 등 22곳에 수사관 65명을 보내 핼러윈 관련 보고서와 이태원 사고 대응자료 등을 확보했다.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지역 기관을 위주로 진행되던 특수본 수사가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위기관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행안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상황센터와 세종정부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안전관리정책관실·재난대응정책관실 등 12곳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 장관의 집무실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1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가 이 장관을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장관은 현재 입건된 상태다.
특수본은 행안부 산하 기관들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이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재난을 예방·수습할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 장관이 단순히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재난 발생에 직접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인정되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특수본은 또 서울시청 안전총괄과·안전지원과·재난안전상황실·재난안전대책본부 등 8곳도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상 재난 예방에 1차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적절한 핼러윈 대비 안전대책을 수립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서울시가 재난 안전 대비를 소홀히 했고, 이에 따라 참사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용산경찰서로부터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보고를 받고도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는 크게 생활안전, 교통·경비, 수사사무(일부)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교통·경비 사무에 지역 다중 운집 행사의 교통·안전관리가 포함된다.
소방과 경찰을 상대로 한 특수본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오는 21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입건됐다. 최 서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같은 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구청 공무원,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용산구청·구의회 관계자 40명 이상을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방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이름이 명시된 대상은 박 구청장과 구청 국장·과장급 공무원 26명, 구의원 13명 등 40명이다. 단체는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있는 구청 실무자들을 찾아내 같은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