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수당, 월 40만 원으로 인상
정착금도 1000만 원으로 높여
정부가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내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자립정착금은 올해 800만 원에서 내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청년들이 자립정착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이수 조건으로 500만 원씩 2회에 나눠 지급하는 방식도 권고한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와 의료 지원도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내년 하반기에 신설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해 소득 60만 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하고 자립정착금은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복지 시설 퇴소 이후의 홀로서기를 돕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을 늘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20명까지 확충이 목표였던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은 내년 180명으로 늘리고,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자조 모임인 바람개비 서포터즈의 활동비를 신설해 커뮤니티 모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산에 거주하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은 총 849명으로 이들을 담당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은 9명이다. 한 명당 95명을 담당하는 꼴이다. 부산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을 7명 더 추가할 계획이다.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무단 퇴소 등의 이유로 만 18세 이전 보호 조치가 종료돼 정부의 자립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조기종료아동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자립과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가정 복귀 아동에게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위기 정도가 높은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이밖에도 자립준비청년에게 진로상담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원 정보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과 콜센터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자립 준비 이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하고 상황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