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부정행위 불복한 교수 ‘패소’
학술지에 논문 투고하면서 고교생 자녀 제3저자로
법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미성년자 자녀가 연구에 기여했다며 논문 공저자로 올렸다가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금지당한 교수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의대 교수 A 씨가 "연구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0년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를 제3저자로 이름 올렸다. A 씨 자녀는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두 차례 참여했는데, 연구에 직접 참여한 것은 엿새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부정행위는 교육부가 2017년 12월 '스펙 부풀리기 의혹'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뒤늦게 발각됐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부당한 저자표시 여부를 검증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2019년 12월 "A 씨 자녀가 실질적으로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다는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정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A 씨가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 처분을 내렸다. 연구를 주관한 병원에 지급한 504만 원의 연구비도 환수했다.
A 씨는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그는 "자녀가 논문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므로 부당한 저자 표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구의 관련성이 모호한 데다 활동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를 보조하는 정도의 활동만 했다는 게 주요 근거가 됐다.
A 씨는 "연구비 환수처분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환수 처분이 주관연구기관인 병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A 씨에게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