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네트워크 미시공 파장…김해 아파트 건축주·감리 등 40여 명 무더기 고발
김해서 건축주 등 22명 고발
“기준 위반해 불법 건축 자행”
수도권도 무더기로 책임 물어
전국의 신축 아파트 다수가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아 해킹 등 입주민들의 피해(부산일보 2021년 12월 1일 자 10면 등 보도)가 커지는 가운데 경남에서 홈네트워크를 미시공한 건축주와 감독 업무를 맡은 통신감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부실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은 건설사의 ‘배짱 불법시공’에 책임을 묻는 고발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김해 관내 아파트를 시공한 건축주 7명과 정보통신감리 15명 등 22명이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통신 전문가인 고발인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한 김해지역 아파트 16곳의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해당 아파트의 건축주와 감리가 홈네트워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감독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홈네트워크 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적합성 평과결과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최근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한 차례 마쳤다.
정부는 2008년 주택법에 홈네트워크 규정을 신설하고 이듬해인 2009년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에 이를 설치하는 건설사는 반드시 해당 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이를 어기는 건축주는 주택법 102조 8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통신감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통신공사업체는 영업정지 최대 3개월이라는 강도 높은 처벌을 받는다.
고발인 A 씨는 “일반인도 홈네트워크 기술 기준을 한 번만 읽어보면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정작 이를 시공하는 건축주와 감리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키지 않아 불법 건축을 자행했다”면서 “특히 정보통신감리회사 대다수가 부산지역 업체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홈네트워크 미시공 사태에 대해 건축주의 책임을 묻는 고발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지역 아파트 20여 곳을 시공한 건축주 7명과 감독한 통신감리 13명 등 20명도 경찰에 고발됐다. 특히 경기도 A 시의 경우 LH공공임대아파트 2곳이 포함돼 충격을 준다.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역시 홈네트워크를 법대로 시공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 통신 전문가는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정보통신 감리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절차가 누락돼 있기 때문에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특히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놀랍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