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기승에… 김해시 “단속 강화”
대동면 등 11개 읍면동 109㎢ 개발제한구역
3년간 항공사진 기준 위반사례 1000건 증가
김해시 내 개발제한구역이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는 올 초 대청동 계곡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식당과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인근 농지 등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최근에는 대동면에서 자신의 농지에 기준치 이상 흙을 쌓은 주인을 찾아 시정 조치를 내렸다. 합법적인 성토의 기준은 ‘50cm 미만’이다. 이를 초과하면 개발행위로 간주한다. 농번기가 끝난 11월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대개 이렇게 불법 성토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 국가 보안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김해의 경우 대동면, 칠산서부동, 장유동, 진영읍, 진례면 등 11개 읍면동 지역 109㎢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시 전체 면적의 약 23%에 달하는 규모이다.
김해시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항공사진 촬영·판독으로 적발된 불법행위 사례는 2019년 945건, 2020년 1492건, 2021년 2258건이다. 이 가운데 행정 조치한 사례도 각각 178건, 349건, 727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과 건축물 신축, 재배용 비닐하우스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항공사진 판독, 분기별 특별단속 등 수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행위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앞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건축물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하는 행위, 인접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단속을 위해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단속반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렸다.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순찰과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