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상향 조정해야”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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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억 원→12억 원으로”

주택연금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주택연금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제공하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가입기준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존 법안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가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공동 주택은 2년 사이 140%나 급증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지난해 9월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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