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운송 방해 행위 단호히 대응”…국토부 “안전운임 대상 확대는 곤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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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24일로 예고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24일로 예고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는 22일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 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도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지만,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화주·운수사·차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간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를 해온 결과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한 것으로 입장을 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 3년 더 이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분야에서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를 다른 품목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자동차·위험물 등의 다른 품목은 컨테이너·시멘트보다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필요성이 낮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컨테이너·시멘트는 표준화·규격화가 쉽지만 다른 품목은 제품과 운송형태 등 특성이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할 게 아니라 아예 일몰을 없애고 이를 완전히 도입하고, 적용하는 품목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선 것은 6월 파업 당시 정부와 화물연대가 논의 도중 급한 불만 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안전운임제를 둘러싸고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 지속 추진이 일몰의 연장인지, 일몰의 폐지인지에 대해서는 정리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을 예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한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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