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이번엔 허위사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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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 2차 발사 성공 관련
자서전서 역할 홍보 허위 글
홍 “글 쓰다 오해 생겨” 해명

홍남표 창원시장이 펴낸 자서전의 허위사실 의혹 내용. 독자제공 홍남표 창원시장이 펴낸 자서전의 허위사실 의혹 내용. 독자제공

홍남표(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장이 6·1 지방선거 전 출판한 자서전에 허위사실을 적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던 홍 시장은 23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지역 정가에서 창원시장 후보자 중 1명으로 거론되던 올 2월 중순 <혁신 전략가 홍남표 창원의 미래를 밝히다!>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직접 펴냈다.

홍 시장은 자서전에 “2010년 나로호 발사 당시 나는 과학기술부 대변인으로 있었다. 나로호는 1년 전인 2009년 8월 25일 1차 발사 때 실패를 했다. 그리고 2010년 6월 10일 2차 발사를 앞두고 있었다. 17시 1분. 마침내 나로호가 발사됐다”고 적었다.

또 “성공적으로 비행하던 나로호가 137.19초 만에 지상 추적소와 통신이 두절되면서 곧바로 폭발했다. (중략)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상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위기에 강한 남자’라고 소개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시일을 구분해 자신의 역할과 성과를 설명해 놓은 이 글은 허위 내용으로 확인됐다.

2010년 6월 나로호 2차 발사 당시 홍 시장은 과기부 대변인이 아닌 원자력국장이었던 것이다. 나로호 1차 발사 때 대변인으로 있다가 나로호 2차 발사 약 3개월 전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파악된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펴낸 자서전의 허위사실 의혹 내용. 독자 제공 홍남표 창원시장이 펴낸 자서전의 허위사실 의혹 내용. 독자 제공

관련 내용을 접수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검찰에 맡겼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해당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로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다.

허위사실 의혹에 대해 홍 시장은 “2010년 나로호 2차 발사 때 대변인이 아니었다”면서 “1차 발사 때 대변인이었다는 내용을 쓰려다가 글이 매끄럽지 못해 약간 오해가 생긴 것 같다”는 취지로 모 언론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홍 시장은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창원지검 정문과 옆문 등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청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홍 시장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일에는 홍 시장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되기도 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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