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계좌 추적…'대장동 비리' 연루 정황 찾는다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제보자
“측근 입금 얘기 들었다” 진술
이 대표 측 “악의적 주장” 반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의 수년 치 계좌 추적에 나섰다.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 이 대표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에 나선 것이다. 검찰의 이번 계좌추적을 신호탄으로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법원에서 이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와 주변인 간 자금 거래에 수상한 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둔 지난해 6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 모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 씨가 해당 현금을 이 대표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1억∼2억 원쯤 된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 돈에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돈이 입금된 지난해 6월은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선거 자금 수수 시기와 겹친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씨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직접 전달된 건 6억 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씨가 최근 재판 등에서 정 실장 등에게 장기간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뒷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만큼 그 돈의 최종 종착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돈은 대부분 현금으로 전달이 돼 추적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은 계좌에 입금된 돈의 액수와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검찰이 악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 2억 7000여만 원을 처리하기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으로,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며 “본인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2019년 3월 20일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0월 25일 5000만 원을 각각 인출했고, 2020년 3월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며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정진상 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고 정 실장에 대한 구속을 유지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