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특위’ 첫날부터 파행… 진행 과정 ‘험로’ 예고
국회 본회의 ‘계획서’ 의결
조사 내용·대상 여야 대립
대검 조사, 마약관리 부서 한정
세부 내용 두고 충돌 가능성
국회는 24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다만 첫날부터 조사 내용과 대상 등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파행되는 등 불안한 첫발을 떼면서 추후 진행 과정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재적 인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절차를 통해 늘릴 수 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기관 보고나 현장 검증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는 예산안 처리 후에 시작한다.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자료와 증인채택을 위한 예비 조사를 진행한다.
특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우상호 위원장, 김교흥 간사, 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이만희 간사, 박성민·조은희·박형수·전주혜·조수진·김형동 의원이 임명됐다. 비교섭단체 2명 몫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합류했다.
조사 대상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검찰청의 조사 범위에 대해선 마약 관리 부서장으로 한정하고 마약 수사와 관련한 내용만 질의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야권에서는 ‘마약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과 경찰의 정책으로 참사를 미리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 대검찰청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관계가 없다”며 반대해왔다.
다만 여야가 전날(23일) 합의안 도출에 성공, 양 측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국정조사가 성사됐지만 이날 또다시 이견을 보이는 등 신경전을 벌이면서 추후 세부 내용을 두고 또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국정조사 특위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첫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조사 대상 기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견해차로 개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 장제원, 이용, 윤한홍, 김기현 의원 등 친윤계가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반대표를 던져 대통령실에 코드를 맞춘 친윤 그룹의 반발이 언제든 다시 불거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3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실제로 다수 의원들은 합의를 파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했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올 8월 29일 끝났지만 여당이 상정을 보류하면서 119일 동안 그의 임명 동의안은 표류해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