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임의 정지 후에도 최소한 안전 조치 의무화된다
재송동 고층아파트 화재 참사 계기
재발 방지 개정 법안 국회 통과 유력
일가족 3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고층아파트 화재(부산일보 6월 28일 자 8면 등 보도)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정 법안이 국회 통과 9분 능선을 넘었다. 개정 법안은 법률안 처리 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야 만장 일치로 통과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임의로 정지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안전 조치가 의무화돼 ‘제2의 재송동 화재’ 등과 같은 화재경보기 임의 정지 후 발생하는 화재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은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화재경보기 등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잠금·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점검과 정비를 위해서는 정지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임의 정지 후 언제 다시 재가동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앞서 올해 6월 27일 재송동 고층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화재 참사에서처럼 ‘치명적인 화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 법안에는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소방 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요령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고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소방시설 정지 이후 안전장치 마련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번 소위에서도 “소방시설의 점검 동안 실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으로 화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는 입법 취지가 강조됐다. 시행일은 기존 시행 계획일인 내년 1월 1일 대신 소방청 고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칙을 수정했다.
개정 법안은 법안심사 소위를 여야 의견 없이 통과하면서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임의 정지로 인한 화재 참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법안은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이르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