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속철도 산업 육성 팔 걷었다
경남도의회·창원시의회 건의문
국산 고속철 기술 보호 등 호소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가 국내 고속철도 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각각 내고 힘을 모으는 모습이다.
도·시 의회는 한국철도공사에서 2027년 개통 예정인 평택~오송선의 고속차량 발주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하면서 해외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번 건의안을 내고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찬호(창원5) 경남도의원은 최근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국내 철도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다 경쟁을 부추기는 ‘저가입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입찰심사평가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등 내용을 담았다.
그는 “최근 고속차량 발주사업 입찰 참가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해외업체의 국내시장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고, 해외업체의 시장 진입이 허용되면 국내 철도부품 산업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원을 비롯한 경남은 고속철도 완성차 생산기업인 현대로템과 50여개 1·2차 협력업체가 밀집한 국내 철도차량 산업의 중심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앞서 창원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희(중앙·웅남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내 고속철도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 건의안을 통해 △철도차량공급 입찰참가 자격요건 강화와 입찰방식 전면 개편 △국산 고속철도 차량기술의 제도적 보호 △철도산업 생태계와 중소기업의 생존권 보장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순수 국산기술인 고속차량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해외업체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기간산업의 보호 육성 의지 부족은 물론 정부의 산업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