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사이버범죄 집중 단속 100여명 검거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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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미끼 사진·정보 받아 협박
성영상물 팔아 챙긴 15억 추징

성범죄 그래픽. 부산일보 DB 성범죄 그래픽. 부산일보 DB

#1. 2020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영국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판매한 A씨(35) 등 3명이 구속, 공범 12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커플 등으로 꾸려진 2~3명 정도가 개별 채널을 운영하며 매월 구독료 2~3만 원을 받았다. 구독자는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모집했다. 경찰은 이들 15명이 7개 채널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부당이익 15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유포 영상물 900여개는 삭제했다.

#2. 올 1월부터 3월까지 랜덤채팅과 SNS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용돈을 주겠다”며 사진을 받은 뒤 개인정보를 파악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B씨(19)가 최근 구속 송치됐다. 청소년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개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를 통해 공유, 건당 1~2만 원에 팔아 20여만 원을 챙겼다.

경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00명(7명 구속)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사이버범죄가 극성을 부리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0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총 86건을 검거했다. 아동성착취물 34건(37명), 불법촬영물 28건(29명), 불법 성영상물 23건(33명), 허위 영상물 1건(1명)이다.

피의자들은 30대가 36명(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30명, 10대 20명, 40대 11명, 50~60대 3명이다.

피해자는 10대가 14명(56%)으로 과반을 넘겼고, 20대가 8명, 30대가 1명, 40대가 2명이다.

이에 경찰은 더 큰 수익을 위해 성착취·불법촬영 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신종 불법 유통망(플랫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판매자뿐만 아니라 구입·소지한 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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